공정거래위원회, 몽골에 경쟁·소비자정책 전문가 파견

2014-12-11 09:57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몽골 경쟁소비자보호청에 오는 31일까지 자문관을 파견해 한국 경쟁법·소비자보호법의 다양한 집행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도국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자문관 파견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에서 기대효과, 경쟁당국 간 협력정도 등을 고려해 몽골 경쟁당국을 선정했다.

몽골 경쟁소비자보호청은 2009년 범국가적 소비자보호 프로그램 추진, 2010년 경쟁법 개정, 2013년 소비자교육센터 설립 등 현재 경쟁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자문관은 3주 동안 체류하면서 한국 공정거래제도와 소비자보호제도를 소개하고 몽골 경쟁당국 법집행 및 제도상 미비점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경쟁법 하위법규 제·개정 사항 발굴 및 권고안 제시를 비롯해 몽골 경쟁당국 관심주제(공정거래제도 개요, 기업결합, 대규모기업집단정책 등)에 대한 특별 강의도 함께 진행한다.

이와 함께 넓은 영토와 추운 기후 등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비대면거래 발전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몽골에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에 우리 경쟁법 집행시스템을 전파해 중·장기적으로 몽골에서 활동 중인 우리기업 사업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