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자 서류발급 담합…1억3800만원 부과
2014-12-10 14:52
공정거래위원회, 25개 업체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이 서류발급비를 공동 인상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3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웨이 등 25개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은 올해 2월 해운선사들이 화물과 관련한 가격을 올리고 일본이 사전신고제도(AFR)를 도입하면서 비용조달 방법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본 AFR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한 상세내역을 국제물류주선업자 등이 출항 24시간 전에 일본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국제물류주선업자 업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
이에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은 올해 2월 몇 차례 모임을 열어 1만9000원 이하로 받던 소량 수출화물 서류발급비를 올해 3월부터 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하고 실행에 옮겼다. 인상에 동참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해 영업활동을 어렵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컨테이너 소량화물 수출시장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간 경쟁이 보다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담합 피해자인 소량화물 수출 중소기업 비용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