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등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하세요~
2014-12-10 07:09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세대 △한 부모(조손) 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이 연간 360만원 이하이고, 재산과표가 1억3500만원 이하면 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서 10~30%를 경감해준다.
이와는 별도로 보유재산의 3분의 2 이상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재산이 본 압류된 가구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30% 덜어준다.
이를 위해선 경감대상 세대주나 가입자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실제 경감되는 시점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