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12-09 18:00
충남도청 부지 활용, 원도심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전망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그동안 장기 표류해 왔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됐다.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 부지 활용 첫발을 내딛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5명중 찬성 19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법률안이 2012년 8월 최초 발의된 후 2년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쾌거로서,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및 지자체가 협력한 결과이다.
그동안 강창희(대전 중구) 전 의장을 비롯한 이명수(충남 아산), 박수현(충남 공주) 등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5개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정부가 재정 부담 과다와 지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법안심사가 보류돼 왔다.
하지만 대전시와 충남, 경북, 대구 등 도청이전과 관련된 4개 시도는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 하에 옛 도청부지의 국가 매입과 활용의무를 강력하게 주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시켰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청부지의 국가매입 의무화를 명시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충남도청부지의 활용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옛 도청사 매입예산 확보 및 우리지역에 적합한 활용방안 모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통과로 정부는 충남도청사 800억, 경북도청사 1500억원 등 약 2300억원의 옛 도청사 매입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매입 후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