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수능 출제 오류 피해자 대입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2014-12-09 15:37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출제오류로 오답 처리된 1만8800명의 점수를 정답 처리해 재산정하고 지난해 지원했던 대학 중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는 경우에 대해 학생의 선택에 따라 내년도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은 구제받는 학생들의 입학을 정원 외로 처리해 기존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내년도 신입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제라도 피해학생들이 구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일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피해학생들이 허송한 1년의 시간과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완전히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며 "더 큰 문제는 작년에 발생한 수능오류가 올해 시험에서도 반복해 발생하면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까지 겹치면서 수능시험제도의 존폐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교육을 억제하고 입시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EBS 연계정책은 오류가 발생한 문항까지 수능시험에 그대로 베껴다 쓰는 어이없는 사고로 연결되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는 EBS 교재가 교과서를 대체하는 공교육 붕괴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단순히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의 개선을 할 것인가, 수능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대입평가 제도를 만들 것인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론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화 시절의 줄 세우기식 평가를 극복하면서 보다 창의적으로 개성 있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수능시험이 일생일대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문이라는 점에서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대형로펌을 동원해 소송전을 이어간 교육당국의 악의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고착화된 출제위원과 평가위원 간의 뿌리 깊은 담합을 척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당국에 이번 법안 통과에 따른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수능제도 개편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