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칼텍스 유출량과 유종 조직적 축소·은폐"
2014-12-09 14:13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지난 1월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GS칼텍스가 조직적으로 유출량과 유종을 축소·은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박재형 판사)은 운항 부주의로 선박과 부두 시설물을 파손하고 기름을 유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우이산호 주도선사 김모(64)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선장 김모(3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GS칼텍스 생산1공장장 박모(54)씨에게는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무사 신모(47)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선사 김씨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해양 유류유출 사고를 유발한 주된 책임이 있다"며 김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히 "사고 책임은 일차적 과실이 도선사로 인정되지만, 이후 위험물인 납사 및 원유 유출과 GS칼텍스의 종합상황실 회의에서 유출물 축소 은폐 시도로 인해 바다는 오염되고 방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국가적 재난상황에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허위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축소 조작한 유출량을 맞추기 위해 GS칼텍스 관계자들이 원유 및 유성혼합물 관로에 기름과 섞인 물이 들어있었다는 식으로 조작했고, 확인하러 찾아온 해경의 출입까지 통제해 결과적으로 초동방제와 전국적 방제본부가 늦게 꾸려졌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선적 원유운반선 우이산호(16만4169t)는 지난 1월31일 오전 9시35분께 원유 32만3157㎘를 싣고 GS칼텍스 원유2부두로 접안하다 부두시설에 충돌해 송유관 안에 있던 나프타와 유성 혼합물 등 기름 926-1025.3㎘가 해상에 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