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투구' 서울시향 인사 비리까지… 계약직 초고속 승진 논란 등(종합)
2014-12-08 09:44
서울시, 감사 결과 드러나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막말 논란'에 휩싸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박현정 대표와 정명훈 예술감독간 갈등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진행 가운데, 내부의 각종 인사 비리까지 서울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향 특정감사 조사결과' 자료를 보면, 서울시향은 2013년 6월 정원 외 계약직으로 뽑은 팀원 A씨를 차장으로 임명했다.
A씨 채용 때 이사회 의결안과 문화정책과 승인 통보문에는 '정원외 계약직 팀원 2명을 운영한다', 직원모집 계획에서는 '공무직(정원외 계약직) 2명 한시적 운영'으로만 수립했다.
시향이 낸 채용 공고문에도 계약기간 2년, 성과에 따라 채용을 연장할 수 있단 문구만 있을 뿐 '공무직' '팀원(차장·과장·사원)'이란 문구는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향은 A씨를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차장으로 채용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A씨는 6월 3일자로 차장직을 맡았고, 일반 정규(계약)직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시향은 A씨를 한 달 만에 팀장으로 초고속 승진시키면서 재차 내규를 무시했다.
시향의 자체 '승진내규'에는 '승진은 인사고과를 반영해야 하며 매년 6월말 인사위원회를 거쳐 7월 1일 발령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A차장은 인사고과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7월 11일 인사위 의결로만 팀장으로 발령이 이뤄졌다.
서울시 감사관은 "승진에 필요한 최저기간을 마련하는 한편 인사 관련자 교육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채용 절차 때 1년5개월치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일한 내용이 100% 인정됐다. 반면 일부 팀원들의 경우 고용보험이력내역서를 냈지만 경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노근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향에서 집안 싸움에 이어 인사 비리까지 밝혀져 더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립교향악단 박현정 대표이사의 성희롱 발언 등으로 촉발된 논란은 당장 정명훈 예술감독과 갈등으로 확산, 시향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