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 이에 '주택·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할수록 낮아져

2014-12-09 00:12
- '금리비교' 통해 이자비용 감소 하려는 소비자들 증가

은행별 담보대출 최저 금리비교 표[사진 = 뱅크앤가이드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내년에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약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청약 1순위자가 1천만을 넘어설 예정이어서 기존 1순위자가 불리해져 올해 말 분양시장의 경쟁률이 예상밖에 높았다.

건설사들도 비수기임에도 연말 아파트 분양 물량을 쏟아냈다. 11월의 분양물량은 2008년 조사이래 최대치이며,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1월 전국아파트 일반분양 가구수는 68곳으로 4만1954가구를 공급했다.

3월부터 개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을 2년이상 가입해야 하지만 이제는 1년만 납입하면 1순위가 되고, 지방의 경우 지금과 같이 6개월이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도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능하다.

또한, 유주택자의 감점(5~15점)제도도 사라진다. 이 같은 청약제도 완화는 김대중 정권 당시에도 시행됐었는데, 과거 당첨경력을 자격제한에서 폐지하고 청약자격을 세대주 이외에도 1인 1자격으로 함에 따라 경쟁률이 급증하는 효과를 보았다. 내년 청약제도 개편으로 1순위자는 740만명에서 103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부동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부동산금융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60%에서 70%로 상향시켰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에서 60%로 늘어난 바 있다.

한도가 늘었음에도 시중은행의 금리는 오히려 좋은 편이다. 8월과 10월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되어 2%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초반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둘 경우 금리가 가산되므로 가급적 대출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나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유리하다.

이번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고정금리 기준으로 3.2~4.1%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은행 및 지점별로 상이하다.

작년까지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은 변동금리상품으로 단기간 계약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당국의 권고로 고정금리, 장기상환의 상품이 많이 나왔다. 고정금리 상품은 변동금리에 비해 일정기간 금리변동이 없어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하다. 또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가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0.3~0.5% 높았으나 올해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관계자는 “올해 시중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 금리가 유독 좋은 편이다”고 말하며 “기존의 고금리 아파트담보대출을 갈아타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무료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뱅크-앤가이드(www.banknguide.co.kr)에서는 여러 시중은행 중 개인에 맞는 최적의 은행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금리뿐 만 아니라 거치기간, 상환기간, 거치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유리한 상품이 개인별로 달라진다.

이밖에도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이외에도 전세자금대출, 빌라담보대출, 오피스텔담보대출, 상가담보대출, 토지담보대출, 사업자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추가대출 등 종합적인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비교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담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나 유선을 통해 바로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