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기협력센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공정거래 강화교육
2014-12-03 14:03
중견·중소기업도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필요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3일 전경련회관 회의실에서 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담인력 110여명을 대상으로 ‘제2기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까지 하도급법이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의 사례분석, 납품단가 조정전략과 기술혁신경영을 주요내용으로 꾸며졌다.
이날 교육은 ‘중견·중소기업이 꼭 알아야할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유형과 법위반 사례분석’, ‘납품단가와 기술혁신을 통한 중견기업의 상생경영’의 두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 전승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3배 손해배상제 확대, 부당한 특약금지 등 원·수급사업자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하도급법 위반추세는 2007년 54.5%에서 2013년 37.8%로 감소하는 경향”이라고 밝혔다.
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도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상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사례를 통해 서면미교부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감액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등 주요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조목조목 알기 쉽게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납품단가 조정은 법이나 정부정책에 의존하기 보다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상생협력철학을 공유해야 한다”며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공감대를 확대해 대·중소기업 모두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아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감소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원자재가격 조달 메커니즘을 개발·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종태 KAIST 교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기술역량 축적과 핵심기술 확보”라며 “중소기업 스스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한국의 산업생태계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하도급법을 준수해야하고, 납품대금 결정, 기술혁신 등 수급사업자와의 상생경영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명회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전경련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하도급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