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부터 메건리까지…가요계 노예계약 분쟁 '몸살'

2014-12-03 14:53

[사진 제공=소울샵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노예 계약’은 가수나 배우가 소속사와 계약하는 형태이며, 터무니 없인 긴 계약 기간이나 불리한 수익 구조 등 불합리한 조건을 의미한다. 최근 여러 가수가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수 메건리는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메건리는 “2014년 2월 말부터 김태우의 부인 김애리 경영이사로 인해 여러 번 직원이 바뀌며 스케줄 및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힘든 상태였다”며 “신인이기에 톱스타 부모처럼 행동하지 말고 무조건 회사를 믿고 정산서에 부모의 확인 사인을 할 것을 강압했다. 사인을 한 뒤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협박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뷔 후 스케줄이 있을 때는 전날 밤에 알려주거나 스케줄을 따르려고 하면 ‘고양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한다’며 스케줄을 따라야 할 매니저를 동물병원에 보내서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갔었고, 메건리를 위해 쓰기로 한 카니발도 김애리 이사가 쇼핑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 하는 등 아티스트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소울샵은 “메건리의 가수 데뷔(2014년 5월 15일) 이후 6개월 동안 진행된 모든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최선을 다했다”며 “불과 이달 초만 해도 메건리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회의를 마쳤고 11월 말 SBS 드라마 '피노키오'의 OST 참여를 추진, 12월부터 1월 말까지 뮤지컬을 마친 후 3월에 두 번째 싱글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계획에 대해 메건리 본인, 메건리 어머니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입장은 법정에서의 결과로 이야기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 제공=소울샵엔터테인먼틑]


메건리로 시끄러웠던 소울샵이 또 한 번 소송에 휘말렸다. 가수 길건이 지난달 25일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길건 측은 “소울샵에 소속된 1년 4개월 동안 음반을 내주지 않았고 스케줄도 없었다. 길건이 전속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것을 안 소속사가 먼저 계약금의 2배 등을 지급하고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소울샵으로 인해 힘들고 억울했던 부분이 적지 않았던 만큼 소울샵 측의 이후 행동에 따라 법과 양심 앞에 진실된 내용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TS엔터테인먼트]

그룹 B.A.P도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데뷔 후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수익금은 1인당 18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TS엔터테인먼트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왔다”며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대로 상호 간 배려와 신뢰 속에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로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던 중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해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마무리했다.

현재 소속사와 가수 중 더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공판 결과가 진실을 말해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예 계약’ 분쟁은 가요계의 숙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