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종사자 대상 교육

2014-12-02 16:00
12월 4일 시청 대강당서 실무교육 진행 -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시는 오는 12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5일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부동산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 1부 교육에서는 부동산중개업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에 관한 실무교육을 진행하며, 2부 교육은 올해부터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직업윤리에 관한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이 실시된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2015년 6월 4일까지 기존 등록된 중개보조원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고용관계를 종료하도록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시에서 특별히 준비한 교육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조원 희망자들이 타지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교육을 희망하는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조원 희망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www.kar.or.kr)에 접속해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하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협회 충남지부(☎ 041-522-0086~7)로 연락하면 교육신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박대현 당진시청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은 중개업종사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해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중개업종사자들의 시간적․비용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교육인 만큼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교육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LH당진사업소의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홍보 브리핑을 진행하고, 참석자들에게는 시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관내 도로명주소 책자를 배부해 부동산중개 업무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