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업장 불법소각 집중단속

2014-12-02 07:30
- 건설폐기물 및 폐유 불법소각 행위 강력 조치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가 겨울철 각종 사업장의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나섰다.

청주시는 오는 26일까지 대규모 건설공사장과 자동차 정비업소, 재활용 업체 등 폐기물 배출‧처리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면 각종 사업장에서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폐유나 건축 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대기환경 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건설‧건축 폐기물 등을 소각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많이 배출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유 소각은 행위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 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강력한 지도 점검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