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졸 신입사원 초봉은 월 278만4000원
2014-11-30 11:47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올해 4년제 대학 졸업 신입사원의 임금은 278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고졸 사무직은 204만2000원으로 최종학력 간 임금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직무대행 김영배)는 30일 3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급(상여금 월할분 포함)은 월 278만4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해 265만9000원 대비 4.7%가 상승한 수준이다.
규모별로는 100~299인 기업이 242만9000원, 300~499인 269만1000원, 500~999인 278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대졸초임은 지난 해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도 2.2% 상승한 306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직급별로는 부장이 613만원, 차장 524만원, 과장 455만7000원, 대리 37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임금수준은 미실시 기업에 비해 직급별로 5~14% 정도 높게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부장의 경우 연봉제 실시 기업의 임금이 미실시 기업에 비해 933만4000원(연봉기준)이 더 높았으며, 차장 474만1000원, 과장 438만8000원, 대리 321만7000원, 대졸 169만7000원의 격차를 보였다.
연봉제 실시 기업의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연봉 월할분)은 285만4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연봉제 미실시 기업의 4년제 대졸 초임급(상여금 월할분 포함)은 271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타결 임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은 8.2%로 전년(4.0%)에 비해 4.2%p 상승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일부 기업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 중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않은 기업들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4.2%로 지난해 전체 통상임금 기준 임금인상률(4.0%) 대비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기업은 그 이유로 노동 관련 쟁점으로 인한 노사간 입장 차이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업 중 52.2%가 주요 쟁점으로 통상임금을 꼽았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21.7%) △60세 정년 의무화(13.0%)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8.7%)순으로 조사됐다.
또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노사의 협상 회수와 기간은 평균 6.5회, 2.6개월로 작년의 5.2회, 1.9개월에 비해 늘었다. 경총은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60세 정년 의무화 등 임단협 관련 이슈가 다양하고 이를 둘러싼 노사간 대립이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