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 면세점 '내년 2월 만료'…"신규사업자 선정"

2014-11-28 09:20
신규사업자 선정 특허신청 공고…중소·중견기업 면세사업 '진출기회'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특허기간 내년 2월 만료)의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특허면적 및 기간, 사업권 구성, 사업권별 판매품목 및 특허신청 자격, 제출서류, 특허심사시 평가요소 등이 포함된다.

이번 신규 사업자 선정 방안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면세사업 진출기회가 부여된다. 또 운영지원, 신규사업자 진입기회 확대 및 경쟁유도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은 현재 7개 사업권을 3개 법인(롯데·신라·한국관광공사)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12개 사업권이 세분되고 8개는 일반경쟁(대기업·공기업 포함), 4개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제한경쟁이 추진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주류·담배 및 향수·화장품 등 독과점적 판매 물품은 6개 이상의 사업자가 중복 판매할 수 있는 사업권 조정을 완료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입점하게 되는 제한경쟁 사업권은 여객터미널과 엔틀러(DF9․10) 중앙지역에 배치하는 등 일정 수준의 고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밖에도 공항공사와 협의, 해당 사업권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에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6개월분)을 현금보증증권으로 대체(기존 현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중견면세점의 운영여건도 개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공항공사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응모해 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고 만료일인 2015년 2월 26일 전 인천공항세관에 특허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