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 면세점 '내년 2월 만료'…"신규사업자 선정"
2014-11-28 09:20
신규사업자 선정 특허신청 공고…중소·중견기업 면세사업 '진출기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특허기간 내년 2월 만료)의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특허면적 및 기간, 사업권 구성, 사업권별 판매품목 및 특허신청 자격, 제출서류, 특허심사시 평가요소 등이 포함된다.
이번 신규 사업자 선정 방안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면세사업 진출기회가 부여된다. 또 운영지원, 신규사업자 진입기회 확대 및 경쟁유도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주류·담배 및 향수·화장품 등 독과점적 판매 물품은 6개 이상의 사업자가 중복 판매할 수 있는 사업권 조정을 완료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입점하게 되는 제한경쟁 사업권은 여객터미널과 엔틀러(DF9․10) 중앙지역에 배치하는 등 일정 수준의 고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공항공사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응모해 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고 만료일인 2015년 2월 26일 전 인천공항세관에 특허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