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삼성생명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2014-11-28 08:04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을 기존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시가평가)'으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에서 보험사는 계열사 유가증권을 총자산의 3% 이내만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취득 당시 기준이 아닌 현재 시가로 산정된다.

특히 이 법안에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생명이 유일하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시가로 약 15조원에 달하며 계열사 전체 지분은 19조원이 넘는다.

개정안 통과 시 삼성생명은 유예기간인 5년간 매년 수조원의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3% 룰'을 맞추기 위해 최소 10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앞서 '삼성생명법'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은행, 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이 자산운용비율 기준을 시장가치로 하고 있다"며 "유독 보험회사만 취득원가로 산정해 타 업권에 비해 더 많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