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범죄 수익 은닉한 핵심 관계자 2명 구속

2014-11-28 07:48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수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비리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조씨와 공모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27일 고철사업자로 알려진 현모(52)씨와 조씨가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 총괄 기획실장 김모(40)씨를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조희팔이 사기 범행으로 챙긴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김씨의 개인 투자금으로 외형을 가장, 다수의 차명 계좌 등에 분산해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다.

현씨는 이 과정에서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 철강회사 등에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현씨는 1, 2차 2단계로 이뤄진 재산은닉 목적의 이 투자 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면서 계약해지 손실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의 최측근인 김씨는 현씨와 공모해 범죄 수익을 빼돌리고, 현씨와의 고철투자 사업 계약을 해지한 돈 가운데 70억 원을 조희팔에게 도피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희팔 사건은 20여 개의 피라미드 형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3조 5000억~4조 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 범행이다. 조씨는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난 뒤 2012년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