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분리기업·예보, 보험사 대주주 특수관계인서 제외
2014-11-27 15:19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계열분리된 회사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험사 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주주 친족 측 계열사와 예보까지 포함됐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이 제한되고 취득 시 이사회 전원의결을 거치고 금융위에 반드시 보고해야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