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접수

2014-11-27 14:0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강원도 원주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201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5년도에 융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40동을 개량하는 이번 사업은  12월 1일~내년 1월 9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읍․면지역 전부 및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 융자대상주택 1동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합계가 150㎡ 이하로 주택의 신·재축을 희망하는 농촌지역 거주민(무주택자 포함) 또는 타 시·군 귀농·귀촌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년 내에 준공하는 신·개축의 경우 세대당 6000만 원까지, 부분개량의 경우 세대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2.7% 융자금을 1년 거치 19년 혹은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또한 다문화가정, 한옥 건축자, 도시지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귀농·귀 촌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대상자와 지역개발지역 등에 대해서 우선 배정하게 되며, 사업자 선정시 경합이 있을 경우 구옥 여부와 경사지붕, 자연친화적 건축자재 사용, 조경 식재 등 경관개념을 도입한 건축 계획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도 사업에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가진 실수요자 가 사업대 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자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 어질 예정이다.

◇ 융자금액, 대출금리 등은 2014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안)기 준이며, 추후 지침 확정 및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