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접수
2014-11-27 14:0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강원도 원주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201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5년도에 융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40동을 개량하는 이번 사업은 12월 1일~내년 1월 9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읍․면지역 전부 및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 융자대상주택 1동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합계가 150㎡ 이하로 주택의 신·재축을 희망하는 농촌지역 거주민(무주택자 포함) 또는 타 시·군 귀농·귀촌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년 내에 준공하는 신·개축의 경우 세대당 6000만 원까지, 부분개량의 경우 세대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2.7% 융자금을 1년 거치 19년 혹은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2015년도 사업에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가진 실수요자 가 사업대 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자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 어질 예정이다.
◇ 융자금액, 대출금리 등은 2014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안)기 준이며, 추후 지침 확정 및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