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상호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 첫 적용

2014-11-27 10:31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6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등보험료율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차등보험료제는 올해부터 시행됐으며 건전성 등을 통한 금융회사별 위험도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2014년의 경우 1등급은 할인 5%, 2등급은 표준, 3등급은 할증 1%가 적용된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등보험료율 확정으로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 상호저축은행 등 전체 부보금융회사(314개사)에 대한 첫 차등평가가 완료됐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는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보험료를 납부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차등평가 결과 통보 후 올해 말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당시 보험료 납부액 증가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있었지만, 첫 차등평가 시행 결과 차등평가 미적용과 비교할 때 오히려 납부액이 약 89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험료를 납부한 은행업권의 경우 개별사별로 최대 53억8000만원 할인, 11억6000만원 할증을 받았다. 업권별로는 각각 은행 56억원, 보험회사 14억원, 금융투자업자 1억원, 상호저축은행 1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정된 차등보험료율에 이의가 있는 부보금융회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 현재까지 이의신청을 한 부보금융회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