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 선임해야
2014-11-27 10:1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 되면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27일 이 같이 밝혔다.
이 법령은 연면적 1만5천㎡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만5천㎡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씩 선임하도록 하고,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수련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씩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