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인사청문제도개선TF 최종안 마련…장윤석 "14년간 정쟁변질 종식해야"
2014-11-27 07:44
정책·도덕 검증 이원화 추진…검증기간 제한도 검토
TF 위원장인 장윤석(영주) 의원에 따르면 TF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회관에서 10명(내부 7인, 외부 3인)의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올초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를 계기로 현행 청문회 제도가 지나치게 '신상털기' 위주라는 문제 의식 속에 지난 7월 TF를 출범시켜, 그간 세 차례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그동안 인사청문제도개선 TF가 논의한 방안에는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의 분리 문제 △인사 청문 기간 연장 △자료제출 요구 강화 △청와대 인사검증 강화 △언론보도 개선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왔다.
우선 인사청문제도가 공직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전반에 걸쳐 균형 있는 검증이 되도록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 실시하고 특히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기준을 설정, 정부의 사전 인사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론 최근 10∼20년가량을 검증기간으로 설정하는 한편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또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의 기간에 한정해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업무성격상 도덕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직위는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그 밖의 직위는 정책 검증 위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밖에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질문 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허위 기재 시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직접 후보자를 국민에 소개토록 해 임명권자의 책임성 강화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TF는 또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권고기준'을 만들고 청문회 후 언론 보도를 평가하는 백서나 평가서를 발간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 기간 확대, 청와대의 사전인사 검증자료 국회 제출, 허위 진술에 대한 제재 강화, 청문위원의 막말 또는 망신주기식 질문 방지, 후보자의 답변시간 보장 등도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선TF는 이날 마련한 최종안을 내달 초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총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장윤석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14년 이상 운영하면서 나타난 부작용과 문제점, 인사검증보다는 정쟁으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것을 종식해야 할 때”라면서 “정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발의된 인사청문제도 개혁 관련 법안들을 보면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위원회 활동 25일, 청문회 5일로 나눠 총 30일로 두 배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임명권자에게 지명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이 발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