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위약금 폐지 가세... "12월부터 이통3사 모두 폐지"

2014-11-26 16:36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LG유플러스도 위약금 폐지에 가세하면서 다음 달부터 이동통신 3사 모두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을 폐지한다.

이로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후 고객 혜택을 늘리겠다는 이통3사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이달 중으로 위약금 폐지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위약금 폐지가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KT가 지난 12일부터 '순액요금제'를 출시해 사실상 위약금 폐지했다. 순액요금제는 12월에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KT가 애초 계획을 앞당겼다.

SK텔레콤은 다음 달부터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한다. 요금약정 할인 반환금 폐지를 10월 1일 단통법 시행일 이후 가입한 고객부터 소급 적용해 반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LG유플러스까지 가세하면서 12월부터는 이통3사 모두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하게 된다.

기존에는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월정액 6만7000원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한 고객은 매월 1만6000원을 약정할인 금액으로 면제받지만 약정 기간 내 해지하면 할인받은 금액을 기간에 비례해 반환해야 한다.

앞으로는 중도 해지 시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만 내면 된다. 이는 가입 후 1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최고액을 내는 요금할인 위약금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위약금 부담액이 줄어든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중도 해지 시 고객이 요금할인과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을 모두 내야 했으나 위약금 폐지로 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