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하태영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11월의 관세인'에 선정

2014-11-26 15:31
관세포탈 업체 추징 등 총 37억원의 세수증대 공로

[사진=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26일 하태영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을 ‘11월의 관세인’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태영 관세행정관은 1800만 리터의 디이소부틸렌(326억원 상당)을 성분이 유사한 이소옥텐으로 수입신고한 관세포탈 업체를 추징(21억2000만원)한 공로다.

또 하태영 행정관은 국세청과 협조해 출처가 불분명한 유류 24만 리터를 불법 유통한 업체 등에 대해 15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통관분야에는 한기수 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이 차지했다. 한기수 행정관은 치과용 3차원(3D) 스캐너 권리사용료를 관세율 0%인 저장매체로 신고한 업체 등 3곳을 적발, 6억6000만원을 추징했다.

심사분야에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반도체장비 거래가격을 낮춘 다국적기업에게 250억원을 추징한 최정은 인천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