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뉴 FTA 타결 후속 '업종별 대책반 가동'…제3국 공동진출 지원모색
2014-11-26 11:00
제4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제4차 통상추진위원회’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FTA 후속조치 계획 △우리와 외국의 강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 진출 지원방안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추진계획 △한국·뉴질랜드 FTA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한·중 FTA 후속조치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한·중 FTA 업종별 대책반’을 가동한다. 대책반은 섬유‧의류, 철강, 전자‧전기,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생활용품, 농림‧축산, 수산, 보건 등 10개 업종이다.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대책반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단체, 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유망품목 발굴 논의, 현장방문 간담회, 전문가 세미나, 업계 공청회 등)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모색된다.
제3국 공동진출 방안에는 협업 프로젝트 발굴과 국제적 동반자관계(글로벌 파트너십) 지원, 고부가가치 협업 유도,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연결망(네트워킹) 확충 등이 수립됐다.
특허공유, 외국 세계적인(글로벌)기업 브랜드와 세계적인 유통망 활용 등을 위한 세계적인(글로벌) 기업과의 연계 촉진도 추진된다. 아울러 무역금융기관, 다자개발은행 등과 협조금융(Co-Financing)도 지원키로 했다.
소재‧부품, 플랜트, 신재생, 항공, 콘텐츠, 식품‧소비재 등 6대 유망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WTO 환경상품협정(EGA) 추진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협상 실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상 전략 수립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전문가·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테스크포스팀(TF)이 확대구성되는 등 운영에 들어간다.
한·뉴질랜드 FTA 타결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대(對) 뉴질랜드 수출 확대, 인력진출 활성화, 농림수산분야 협력 등 혜택이 기대되는 분야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뉴 FTA의 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활용)하고 결과를 기초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말까지 협정 문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완료하고 가서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세계무역은 국가 간 상품교역을 넘어 제조공정, 기술개발 등 상호 특화된 역할 교역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국제적(글로벌) 협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 촉진 및 기술력, 마케팅 역량 증진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