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부당 운영 자사고 금고 이상·중징계일 경우만 지정 취소 가능
2014-11-26 11:31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 강화 시행규칙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경우 교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만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서울교육청의 경우와 같이 교육감이 평가지표를 변경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추진한 데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동의의 의미로 명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 중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당해 학교 교직원 등이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은 경우로 했다.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는 학교회계 경영진, 이사 및 감사, 학교의 장 등이 학교회계 집행과 관련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은 경우로 규정했다.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 중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는 입학전형 책임자 등이 입학전형 부정과 관련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령안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시 절차를 신설했다.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절차는 교육감 소속 지정·운영위원회 개최,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 실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동의신청서 제출, 교육부장관의 동의신청서 검토, 필요시 교육감에게 동의신청서의 보완 요구 및 반려, 교육부장관 소속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개최, 교육부장관이 동의 의견을 결정하고 교육감에게 동의 여부 통보,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결과 통보 및 지정 또는 지정 취소 관련 후속조치 순으로 규정했다.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감 소속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동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2개월 범위 안에서 동의 완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동의 완료 예정 기한 및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마이스터고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위원은 교육부 담당 국장, 일반고 및 중학교 교원,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 관련 전문성이 있는 교육계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 동의 결과 통보 시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이자사고, 외고·국제고·과학고, 마이스터고 지정 또는 지정취소 동의 여부 검토 시 고려해야 하는 건학이념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교원 배치에 관한 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과 중점 사항도 규정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신청서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보완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없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신청서 반려 이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에 대해서는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중에서 결정하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동의, 부동의 중에서 결정해 교육감에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부동의하면 교육감은 당해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동의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정이 부동의된 학교는 반려사유 및 부동의 사유를 개선해 교육감에게 지정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신청에 의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목적 달성의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은 당해 학교에서 소명하도록 했다.
특성화중은 국제계열, 예술․체육계열, 대안교육계열 등으로 구분하고, 국제계열 특성화중은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전형 및 입학전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해 특성화중의 지정·운영계획, 지정취소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특목고는 자기주도학습전형 방법을 준수햐야 하고 과학고·외고·국제고는 교육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과학고·외고·국제고는 입학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교원인사,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지원, 학비 및 재정지원, 마이스터고 지원기관 지정 등 마이스터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검정고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신청에 의해 성적증명서와 합격증명서를 진학하고자 하는 상급학교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은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기한 내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출제 개선을 위해서는 선택Ⅰ·Ⅱ를 선택과목으로 통합하고 기술·가정계열 및 제2외국어계열인 선택Ⅱ를 삭제하는 한편 교과목을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내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은 선택Ⅱ 과목을 제외한 전과목 평균 60점으로 하되 2015년 이전 응시자 중 선택Ⅱ 과목합격자가 합격사정에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Ⅱ 과목을 포함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도록 했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응시자격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는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응시자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 인정 기준일은 검정고시위원회가 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로 하도록 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첨부해야 하는 제출서류는 제적증명서 등으로 간소화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는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사항으로 하도록 했다.
각급학교에 두는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각종학교의 교원 정원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