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자던 '김영란법' 6개월만에 심사 재개…권익위안도 검토

2014-11-26 07:39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2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의를 시작한다.[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2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의를 시작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을 위한 주요 법안으로 거론돼 온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때 공론화됐다가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으며, 5월말 19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뒤에도 7월초 한 차례 공청회가 열리는 데 그쳤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별 검토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국회 심의 재개를 앞두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절충가능한 방안을 검토안으로 제시했지만, 당초 김영란법의 원안보다 더 후퇴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 법안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 지 주목된다.

권익위의 검토안은 김영란법의 3대 핵심축의 하나인 부정청탁 개념을 축소하고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늘리는 한편 민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은 전면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1차 부정청탁은 처벌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부정청탁 반복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 신고'도 '임의신고'로 전환했다.

연좌제 논란이 일었던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 금지와 관련해서는 예외적 금품수수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친족 간 금품 수수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지만, 법안심사를 위한 시일이 촉박하고 부정청탁 개념의 불명확성, 가족 취업제한과 관련한 연좌제 문제, 법안의 국민 청원권 제약 소지 등 쟁점이 많아 연내 처리 여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