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완성공사물공제' 등 신상품 2종 출시

2014-11-25 18:08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건설공제조합은 '완성공사물공제(건축물)'와 '영업배상책임공제(CGL)' 등 상품 2종을 신규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된 상품 2종은 최근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담보범위와 보상한도를 확대한 상품"이라고 전했다

'완성공사물공제(건축물)' 상품은 화재나 폭발, 붕괴, 풍수해 등으로 인해 완공된 건축물 등에 발생한 손실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완공 후 운용 중인 빌딩이나 발전소, 공장, 플랜트, 모델하우스와 같은 다양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 상품은 기존의 화재사고 등에 국한된 화재보험과 달리 면책사항을 제외한 화재, 폭발, 붕괴 등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영업배상책임공제(GCL)' 상품은 영업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손해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의 영업배상책임공제와 달리 영문약관 사용 및 보상한도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