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 받은 김수창 전 지검장, 동네 바바리맨과 다른가?
2014-11-25 14:45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를 받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측은 "정신과 의사가 김수창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 후 제출한 의견으로는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 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길거리 음란행위라는 사건을 석 달간 끌어온 검찰 측이 김수창 전 지검장의 행동이 노출증에 의한 바바리맨 범행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쯤 제주시 중앙로의 한 음식점 부근에서 김수창 전 지검장은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김수창 전 지검장은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경찰 발표 직후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