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차명계좌보다는 비과세연금계좌를

2014-11-25 12:31

 

29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가족 등 타인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불법적인 거래란 재산은닉,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행위, 채권자의 강제 추심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 등을 말한다. 비과세나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 가족간 명의를 빌려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불법적인 차명계좌에 해당됨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명의의 통장에 분산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 차명계좌에 해당된다. 하지만 불법적인 목적이 없는 친목도모용이나 증여세 면제범위 내 그리고 공모주 청약목적으로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러한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과세당국이 과연 적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차명계좌를 계속 유지하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불법적인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 회사들로 부터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의심거래보고(STR)를 받고 있다.

특히 1일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다.

2006년 도입 당시 보고 기준금액은 5000만원이었으나, 2008년부터 3000만원, 2010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기준이 더 낮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로 최근 5년간 추징한 액수가 1조2000억원에 이르니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차명계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하거나 비과세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자산을 소득세 걱정 없이 운용하면서 매월 일정한 연금을 수령해서 생활비로 사용하면, 차명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또 일정한 금액으로 받는 연금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시 재산평가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의 소득세 뿐만 이니라 미래의 상속 증여세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 조영경 희망재무설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