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신문윤리강령 개정 등 공청회 및 세미나 실시
2014-11-24 15:54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가 24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 등을 위한 공청회·세미나를 열고 발제 발표 및 공개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인터넷신문위원회 방재홍 위원장과 김기현 책임연구원, 조현욱 전문위원을 비롯해 김병희 서원대 교수, 이민규 중앙대 교수, 곽영길 아주경제신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기사·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종합상담 등 자율규제를 통한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언론 문화의 정착과 인터넷신문 이용자의 편익 및 인터넷신문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에 발족한 민간자율규제기구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과 민간의 참여에 의해 출범한 조직으로서 정부의 후견적 역할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조화를 이룬 민·관 공동자율규제단체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자율심의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 및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의 특수성과 콘텐츠 다양성을 감안해 현행 언론인(수범주체)과 독자(보호객체)의 관계를 ‘인터넷신문’과 ‘이용자’로 정립하고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상세한 내용을 대폭 정비했다.
또한 낚시성 기사를 방지하기 위한 표제(제목) 작성의 원칙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어뷰징으로 통칭되는 부당한 반복전송에 대해 개념적 요소를 구체화하고 부당성을 판단할 기준을 제시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정안’은 보칙을 및 부직을 제외한 총 6장 19조로 구성된다.
표제(제목)의 원칙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유형과 기사와 광고의 구분에 관한 기준(제2장),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 정리(제3장), 선정보도에 관한 규율 구체화(제4장),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방지 및 저작물 권리보호(제5장), 반복전송 유형을 ‘조회수 증대’와 ‘홍보노출’로 구분해 개념적 요소와 판정기준 (제6장) 등을 제시했다.
방재홍 위원장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복잡한 체계를 정비하고, 윤리강령에 근거한 시행세칙을 마련해 심의 기준 및 결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활성화 및 인터넷신문 지속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및 시행세칙 제정안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의견수렴결과를 보완해 12월말에 확정·적용할 방침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기사·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종합상담 등 자율규제를 통한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언론 문화의 정착과 인터넷신문 이용자의 편익 및 인터넷신문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에 발족한 민간자율규제기구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과 민간의 참여에 의해 출범한 조직으로서 정부의 후견적 역할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조화를 이룬 민·관 공동자율규제단체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자율심의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 및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의 특수성과 콘텐츠 다양성을 감안해 현행 언론인(수범주체)과 독자(보호객체)의 관계를 ‘인터넷신문’과 ‘이용자’로 정립하고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상세한 내용을 대폭 정비했다.
또한 낚시성 기사를 방지하기 위한 표제(제목) 작성의 원칙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어뷰징으로 통칭되는 부당한 반복전송에 대해 개념적 요소를 구체화하고 부당성을 판단할 기준을 제시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정안’은 보칙을 및 부직을 제외한 총 6장 19조로 구성된다.
표제(제목)의 원칙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유형과 기사와 광고의 구분에 관한 기준(제2장),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 정리(제3장), 선정보도에 관한 규율 구체화(제4장),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방지 및 저작물 권리보호(제5장), 반복전송 유형을 ‘조회수 증대’와 ‘홍보노출’로 구분해 개념적 요소와 판정기준 (제6장) 등을 제시했다.
방재홍 위원장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복잡한 체계를 정비하고, 윤리강령에 근거한 시행세칙을 마련해 심의 기준 및 결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활성화 및 인터넷신문 지속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및 시행세칙 제정안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의견수렴결과를 보완해 12월말에 확정·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