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온 이병헌, 법원 화장실에서 숨 고르기

2014-11-24 15:01

배우 이병헌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50억 협박 사건'에 휘말린 배우 이병헌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병헌은 오늘(24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굳은 표정으로 등장한 이병헌은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다.

이날 공판은 523호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이병헌이 간 곳은 다름아닌 4층 화장실. 많은 취재진이 몰리자 당황해 잠시 숨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

이병헌은 이날 공판에 주요 증인으로 참석, 비공개로 진행된다. 피의자 모델 이지연과 그룹 글램 다희와 삼자대면한다.

한편 지난달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주장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지연 측은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지만 애초부터 이병헌이 먼저 연락을 했고, 집을 사줄 것처럼 말했다. 집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해서 답변했을 뿐이다"라며 "이전부터 더 진한 스킨십이 있었고 성관계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이병헌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다희 측 역시 이지연과 이병헌이 깊은 관계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폈다. 다희의 변호인은 "이지연과 이병헌이 서로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이지연이 이병헌으로부터 집을 제공받을 거라고 해서 깊은 관계인 줄 알았다. 헤어졌다는 말을 들으니 이지연이 농락당했다는 생각을 했다. 괘씸한 마음에 선의에서 출발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희와 이지연은 최근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지난 8월 28일 이병헌의 신고로 9월 1일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3일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