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치위생사 등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

2014-11-23 13:35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앞으로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들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면허가 유지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해 이날부터 면허신고제도가 시행, 내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직역별 협회를 통해 면허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 등 8개 직종으로 지난 6월말 기준 30만여명이 활동 중이다.

내년에는 올해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사가 일괄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에는 최초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하면 된다.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 배너를 클릭해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협회에서 본인 여부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 신고 수리증을 발급한다.

내년도에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에 이수하면 된다.

다른 업무에 근무하거나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면허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이 안 되는 사람, 군 의무 복무자, 면허 업무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복지부 장관이 질병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교육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사유가 사라진 후에는 미뤄놓은 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단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 받은 경우라도 관련 서류를 각 협회에 제출하고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