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첫날 김종덕 장관 '서점 행보' 책 구입하며 현장 살펴

2014-11-21 19:12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는 21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서교동에 있는 지역 서점을 방문해 2014년 문체부가 선정한 세종도서를 구입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지역 중소서점들이 문화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구현에 역점을 두겠다"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간 21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장 행보를 펼쳤다.

 김종덕 장관은 이날 오후 서교동 소재 서점 '땡스북스'를 직접 방문해 도서정가제 취지를 알리는 한편 직접 책을 구입하는 등 서점의 판매 현황 등을 살폈다.

'땡스북스'는 동네 서점의 성공적 사례로 꼽혀온 곳으로, 운영주인 이기섭 대표는 김 장관의 홍익대 제자다. 미술과 디자인 기획 등에 특화한 도서 구성과 카페와 같은 분위기, 널찍하게 마련한 독서 공간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끈다. 판매 도서는 출판사들과의 직거래를 통해 조달한다.

땡스북스는 정가제 시행 이전에도 책값의 10% 할인을 고집했으며, 이후에는 적립제로 전환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정부가 지정하는 올해의 우수도서인 '세종도서'로 선정된 천상현·김수정의 '그림책상상, 그림책 여행'(안그라픽스), 통영에 소재한 지역 출판사인 '남해의봄날'이 발간한 김영미 씨의 '젊은 기획자에게 묻다: 기획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등 2권을 구입했다.
  
 김 장관은 "서점들 또한 각 지역마다 특성을 반영해 특화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마련 등 노력을 기울일 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서점 각각의 노력과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맞아떨어질 때 정가제 취지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일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따라 그간 예외 도서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발간후 1년6개월 이상 지난 구간 또한 정가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경우 직·간접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5% 이내의 할인만 허용된다.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됐다. 재정가 도서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pipa.or.kr/repr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