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 '의료분쟁 강제조정절차' ... 산넘어 산

2014-11-21 14:45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심의가 결국 다음 국회로 미뤄지면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개시를 두고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워낙 커 개정안 통과를 장담키 어려워졌다.

21일 국회 및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분쟁 강제조정개시를 명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위한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타 안건 심의로 시간이 지연되면서 논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밤 10시경 회의를 종료했다.

따라서 오는 24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은 상정되지 않게 된다.

법안 심의 연기로 의료분쟁조정 강제조정 개시 의무화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일단 안도했다. 하지만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려 법안심의 속개도 가능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체계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는, 악법의 소지가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의협 측은 "법안심사소위가 종료될 때까지 38대 집행부 모두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료계의 반대의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역의사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일방적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본래 취지는 자율성에 근거한 유연한 조정제도 운영에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와 의료인간의 원활한 조정·중재를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지 소송 이외의 또 다른 조정·중재 절차를 강제화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3월28일 국회 오제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신청인이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 없이 조정절차를 반드시 개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강제조정절차 개시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위원간 이견이 충돌한 바 있을 정도로 의료분쟁 강제조정절차 개시에 대해서는 입장이 첨예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