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안전처 세종시 이전토록 전력”

2014-11-21 08:08

          ▲ 국회의원 박수현 (새정연 / 공주)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최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설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로 이주한 국무총리실의 산하기관이지만,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출범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에 새정치민연합 박수현 의원은 20일  “국무총리실이 이미 세종시로 이전한 만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어 “현행법은 외교부와 통일부 등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만 명시돼 있을 뿐 이전 기관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보면 총리실 산하 기관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상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국무조정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현행법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등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만 명시돼 있어 이들 두 기관은 세종시 이전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은 “법률 검토는 다 끝났다. 국회법제실이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게 있는지 검토를 했는데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우선 충청권 여당 의원들에게 공동발의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국토균형발전을 주장하는 다른 지역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공동발의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의원 끝으로 “안전행정부도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했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무산됐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안전과 인사기능이 분리되면서 행정자치부로 축소만큼 이번 기회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