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동 등 재건축 정비구역 2곳 지정 해제

2014-11-20 10:3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해제지역 분포도.[이미지=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 구로구 구로동 429-63번지 일대와 관악구 봉천동 1614번지 일대 등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개소의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 해산을 요청해 승인이 취소된 지역이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에 따라는 12월 중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라며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