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중국 강제인증제 개정…“FTA 시대 무역기술장벽 넘자”

2014-11-19 11:39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 수출기업의 중국 강제인증제도(CCC)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14 무역기술장벽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CCC는 중국이 시행하는 품질 안전 관련 강제성 제품 인증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국내 혹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해당 제품은 반드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검사를 거친 후 CCC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특히 국내 수출기업에게 수출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난 7월에 개정, 실시세칙의 운영을 앞두고 있다.

현재 국가별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9월 말까지 총 1244건이다. 이 가운데 중국의 통보문은 40건이며 인증관련 통보문은 68%인 27건에 달해 상대적으로 무역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CCC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초청강연, 세부발표와 사례소개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간 통합인증(CU)도 소개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설명이 이뤄졌다.

안종일 국표원 국장은 “전문인력이 부족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분석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소기업 스스로도 기술규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이 10월 말까지 253건에 달하는 WTO TBT 통보문을 분석한 결과, 152건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돼 비관세장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