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처 얽힌 중소기업 규제, 동시다발적 개혁작업 필요해

2014-11-18 12:01
중기연, '규제비용총량제의 중소기업규제 적용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정부 대다수 부처에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규제 개혁이 효과를 보려면 부처간 동시다발적인 개혁 작업이 진행돼야 합니다"

조이현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규제비용총량제의 중소기업규제 적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말 7128건이었던 등록규제는 2013년말 1만 526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다.

정권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돼 규제수가 줄어들다가도 시간이 흐를수록 추진동력에 약화돼 다시 규제수가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정부는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순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제의 폐지・완화를 유도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규제는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제외한 정부 대부분의 부처에 존재하고 있어 실질적인 체감도를 느끼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중소기업 관련 규제는 총 8291건으로 전체 규제의 58.5%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24.1%)과 산업통상자원부(11.4%), 농림축산식품부(8.9%) 등이다.

규제성격별로는 사회적 규제가 2948건(35.6%)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규제와 행정적 규제는 각각 2864건(34.5%)와 2479건(29.9%)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기준설정이 2913건(20.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중소기업규제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만큼, 규제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소수의 부처에서 비용총량제에 의한 개선을 진행하기 보다는 유관 업무의 타 부처들이 동시에 개혁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조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현재의 규제비용총량제에서는 규제수 감축을 위해 부처내 신설·폐지 교환만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주요 기업활동 분야 규제는 부처간 신설·폐지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하다.

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규제와 같이 여러 부처에서 같이 풀어야 할 규제를 협력해 개선하는 경우 그 성과에 대해서는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며 "중기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부처별 등록규제 총량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역점사업 규제 총량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