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복지예산 편성’의 허와 실
2014-11-16 17:01
정부 ‘복지예산 편성 발표’의 쟁점 분석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박근혜정부 3년 차인 2015년도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이하 복지예산)은 기금 포함 115조5087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와 비교해 8.6%가 증가한 규모로 처음으로 정부 총 지출의 30%를 넘은 30.5%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편성한 2014년도 복지부문 예산이 전년도(이명박 정부가 편성함) 대비 증가율과 같은 9.2%였다면, 2015년도 예산은 8.6%의 증가율을 보여 오히려 낮은 수치다.
보건복지부의 새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사회부문(보건·복지·고용부문) 총지출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106조4000억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9조1000억원(8.6%) 늘었다.
이 중 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은 51조9368억원으로 편성해 전년도 46조8995억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5조373억원(10.7%) 증가했다.
이처럼 역대 최대라는 명목 아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된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기초로 새해 복지예산 편성 속 문제점을 짚어본다.
◆‘역대 최대 복지예산’의 허와 실
큰 틀에서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한 것이지만,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예산의 자연증가와 기금성 예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질적인 측면에서나 증가분에서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의 자연증가분을 지방정부에 전가해 오히려 축소 편성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최대로 편성했다는 입장이지만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기금성 예산 증가만 겨우 반영한 예산안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정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관련한 예산 편성이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실정이다.
◆기초생활보장·보육 등 구멍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발표했던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한 12만명의 수급자 수 증가분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예산 맞춤형 재량급여’로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 수 증가 및 의료급여 경상보조비 증가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예산이다.
보육예산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7.7% 감소한 것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가해 소모적인 예산논쟁을 통한 복지 후퇴를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
아울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예산은 기자재 단가 조정으로 오히려 축소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허울뿐인 ‘경제, 민생, 안전’ 구호
새해 예산 기조는 ‘경제활력, 민생안정, 안전사회 예산’으로 제시됐다. 안전사회 및 민생안정을 강조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와 전세대란 등 민생불안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안전투자 확대, 소상공인·비정규직 소득기반확충, 복지정책 완성예산’를 내놓으면서도 동시에 증세 없이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예산 기조는 그 자체로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역대 정부 예산 중 사실상 최초로 국가의무지출항목인 누리과정 무상보육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가, 기초보장 예산 축소 편성 등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회피와 지방재정으로의 책임 전가가 발생한 상황이다.
새해 예산안 중 기초생활보장예산은 8조8000억원에서 9조3000억원으로 일부 증가했으나, 기초생활보장의 개별급여 전환을 위해 예산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4개 부처로 나누고 법적 권리성을 약화시켜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을 악화시킬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편성한 2014년도 복지부문 예산이 전년도(이명박 정부가 편성함) 대비 증가율과 같은 9.2%였다면, 2015년도 예산은 8.6%의 증가율을 보여 오히려 낮은 수치다.
보건복지부의 새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사회부문(보건·복지·고용부문) 총지출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106조4000억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9조1000억원(8.6%) 늘었다.
이 중 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은 51조9368억원으로 편성해 전년도 46조8995억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5조373억원(10.7%) 증가했다.
이처럼 역대 최대라는 명목 아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된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기초로 새해 복지예산 편성 속 문제점을 짚어본다.
◆‘역대 최대 복지예산’의 허와 실
큰 틀에서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한 것이지만,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예산의 자연증가와 기금성 예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질적인 측면에서나 증가분에서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의 자연증가분을 지방정부에 전가해 오히려 축소 편성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최대로 편성했다는 입장이지만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기금성 예산 증가만 겨우 반영한 예산안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정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관련한 예산 편성이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실정이다.
◆기초생활보장·보육 등 구멍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발표했던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한 12만명의 수급자 수 증가분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예산 맞춤형 재량급여’로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 수 증가 및 의료급여 경상보조비 증가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예산이다.
보육예산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7.7% 감소한 것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가해 소모적인 예산논쟁을 통한 복지 후퇴를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
아울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예산은 기자재 단가 조정으로 오히려 축소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허울뿐인 ‘경제, 민생, 안전’ 구호
새해 예산 기조는 ‘경제활력, 민생안정, 안전사회 예산’으로 제시됐다. 안전사회 및 민생안정을 강조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와 전세대란 등 민생불안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안전투자 확대, 소상공인·비정규직 소득기반확충, 복지정책 완성예산’를 내놓으면서도 동시에 증세 없이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예산 기조는 그 자체로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역대 정부 예산 중 사실상 최초로 국가의무지출항목인 누리과정 무상보육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가, 기초보장 예산 축소 편성 등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회피와 지방재정으로의 책임 전가가 발생한 상황이다.
새해 예산안 중 기초생활보장예산은 8조8000억원에서 9조3000억원으로 일부 증가했으나, 기초생활보장의 개별급여 전환을 위해 예산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4개 부처로 나누고 법적 권리성을 약화시켜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을 악화시킬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