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포함 후강퉁 투자자에게 3년간 면세혜택
2014-11-14 23:33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교차 투자를 의미하는 '후강퉁' 투자자에게 한시적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4일 중국 재정부는 후강퉁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17일부터 2017년 11월 16일까지 3년 동안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면세 대상은 후강퉁과 관련한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차액에 대한 개인 소득세, 영업세, 증권 교역세 등이다.
기존 중국 본토 주식을 거래하는 외국 기관투자자는 매매차익의 10%를 자본이득세로 내야 했다. 반면, 홍콩은 자본이득세가 없어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후강퉁의 순조로운 발전은 물론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자본시장 개방과 건강한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