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동안 판사 370명·검사 350명 증원
2014-11-14 10:27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14일 관보를 통해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률상 판사 2844명, 검사는 1942명으로 정원이 묶여 있다. 개정안대로 판·검사 수가 늘어나면 정원은 각각 3214명, 2292명으로 확대된다.
검사정원은 2007년 법 개정으로 135명 늘어난 이후 7년째 변동이 없다. 그 사이 해마다 100명 안팎씩 새로 임용됐다. 신규임용 검사가 퇴직자를 웃돌아 지난 9월 현재 검사가 1900명이 넘는다.
판사 역시 올해 7월 기준 2777명으로 정원 2844명에 육박했다. 정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법연수원 교수 30여명을 빼더라도 내년도 신규 판사를 임용하기에 빠듯하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도 판검사 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늘어난 정원은 2015∼2019년 차례로 채우게 된다.
1956년 검사정원법 제정 당시 정원은 190명이었다. 판검사 정원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과 재판이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이다. 상고법원과 도산전문법원 신설 추진 등 법원 조직이 확대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또 이번 정원 확대는 각각의 업무가 증대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정원이 묶여 판·검사 1명당 맡은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판사의 업무량이 과중해 판사의 업무량을 적절히 유지해 신속·공정한 재판을 구현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확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에 따라 형사재판일수가 날로 증가하는 등 공판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건의 다양화, 지능화, 복잡화에 따른 사건난이도 증가 및 경찰 증원에 따른 사건 수 증가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단체·개인의 의견을 받은 뒤 입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