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무효소송 파기환송(1보) 2014-11-13 14:17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관련기사 법원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촌 강제철거 위법… 해고노동자 무죄" 법원 "쌍용차 해고자 153명 정리 해고 무효" 쌍용차, "회계처리 적법했다…해고무효 판결 쌍용차 미래에 부담"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