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계처리 적법했다…해고무효 판결 쌍용차 미래에 부담"

2014-02-18 11:00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지난 7일 서울고법에서 자사 해고 노동자 153명에 대한 해고무효를 확정 판결한데 대해 상고의 뜻을 밝힌 쌍용자동차가 법원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쌍용차는 18일 '해고무효소송 관련 쌍용차의 입장'을 통해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내최고 회계권위자인 이 사건 감정인 등 회계전문가 모두가 검토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결과와 다수의 증거들을 고등법원이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일 뿐만 아니라 회계기준 원리에도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기업 회생절차는 채권자, 주주, 종업원 등 제반 이해관계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되었고, 구조조정 역시 강력한 자구계획 차원에서 임금동결ㆍ복지중단ㆍ자산매각 등과 함께 추진 됐다"며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 진행 중 청산을 피하고 계속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수단으로 인력구조조정을 법원의 인가를 받아 진행했고, 이는 회사의 생존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쌍용차는 이어 "이렇듯 회생법원의 인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것을 고등법원에서 이의 무효를 선고한 것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아울러 신차종 투입계획을 고려하지 않아 현금흐름 등을 과소계상해 유형자산 손상차손(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키워 결과적으로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리해고를 유발했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쌍용차는 "법원 및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법성 및 적정성 규명은 물론 손상차손이 정리해고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판단 받았다"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에서 제기한 200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적적성에 대해 금융감독원 정밀 검토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교수의 감정보고서를 인용 "유형자산 손상 차손 금액은 금속노조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대 계상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며 손상 차손 금액은 회사가 인식한 금액 5177억원 보다 71억원 증가한 5248억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소모적 사회 갈등의 확대와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쌍용자동차처럼 법정관리 하에 놓였던 기업의 구조조정 마저 법원의 판결로 인해 무효화 된다면 채권자 보호를 위한 기업회생 절차의 당위성은 물론 회생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어느 기업도 고용에 나설 수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는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경영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미래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써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