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속 더 치열한 '세금 전쟁'…기재위 세법소위 13일 가동

2014-11-12 16:31

기재위에서 조세소위는 가장 영향력 있고 바쁜 소위로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복병이다. 정부 세법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를 하느라,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의 기한 내 처리에 실질적 칼자루를 쥔 세법 논의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통상 기재위에서 조세소위는 가장 영향력 있고 바쁜 소위로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복병이다. 정부 세법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를 하느라,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는 13일 첫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세법 심사에 착수한다. 조세소위에는 새누리당 강석훈 위원장을 포함해 김광림, 나성린, 류성걸, 정문헌(이상 새누리당), 김관영, 김영록, 최재성, 홍종학(이상 새정치연합),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적용 첫해인 올해는 예산안 법정 심사기일 전날인 12월1일에는 예산안과 세법을 포함한 부수법안이 일괄적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심사 기일이 어느 때보다 빠듯하다.

특히 각 상임위별로 일단 심사를 시작한 예산안과 달리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법은 이제야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라, 갈길 바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논란과 맞물려 야당발로 불거진 증세 논쟁이 정기국회 주요 화두로 자리잡은 터라, 세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최고 전격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12일 "13일부터 여야가 세법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마지막 주고받기식 결단으로 정리돼야 하겠지만 피차 철학이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경제활성화 관련 세법과 담뱃세를 추가 항목으로 추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체로 반대 입장이다. 특히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또 하나의 '부자감세 서민증세'일 뿐이라며, 법인세 증세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다른 논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초반부터 이견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이 전면에 내세운 건 '법인세 증세'다. 이들이 내세운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은 △법인세율 인상 △최저한세율 상향조정 △대기업 대상 비과세·감면 폐지가 골자다. 이를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인 정희수 기재위원장 등 새누리당 일부에선 사견을 전제로 '법인세를 한시 인상하는 대신 담뱃세 인상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내놓고 있지만,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재로선 부정적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여야가 각자 주력하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낼 경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는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예산 심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선 이달 말까지는 기재위 세법 심사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