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복합할부 갈등' 현대차 법적조치 검토
2014-11-12 10:51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차가 KB국민카드와 수수료율 협상시 복합할부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일단 금감원은 현대차와 국민카드사 간 협상을 지켜볼 계획이다. 하지만 현대차가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를 고집해 협상이 결렬될 경우 금감원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두고 법률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현대차의 요구가 복합할부금융 제도의 폐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단지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현대차가 자동차 금융시장에서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의 지배력을 다시 높이기 위해 이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