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망고식스 딱 걸렸어…가맹사업법 위반 '처벌'

2014-11-12 09:44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망고식스, 시정조치 및 과태료 200만원 부과

[사진=망고식스 매장 전경]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망고식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케이에이치컴퍼니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예상매출액 산출근거자료 미보관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케이에이치컴퍼니는 망고식스라는 영업표지를 사용, 망고·커피 등 식음료 관련 가맹사업을 하는 유명업체다. 망고식스는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119개, 직영점 15개 등 매출액 279억45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이치컴퍼니는 지난 2012년 11월 가맹희망자와 망고식스 천안서북이마트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가맹희망자로부터 집기류 구입비·시설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 1억9000만원을 수령해왔다.

특히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망고식스 천안서북 이마트점의 월 예상매출액이 2500만~30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왔다.

망고식스 가맹본부는 신고인이 단순 투자자로 가맹희망자가 아니라는 해명을 하고 있다. 때문에 가맹사업법 적용대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형식적 투자계약서라도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볼 때 신고인이 가맹희망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등 투자계약서 제12조 제1호 및 제5호에 ‘로열티 지급(순매출액의 2%) 규정과 매장오픈 후 2년차 가맹 운영’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철기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와 가맹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적극 예방한 것”이라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해 산출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함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 적용을 하는 등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