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승철 일본 입국 거부, 일본 측 "비행기 경유 대기 시간이었을 뿐" 주장
2014-11-11 14:13
11일 오전 외교부 측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측에서 이승철 씨의 입국 거부 논란에 대해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 시간이었을 뿐 입국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인 입국 시 과거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해 보기는 한다. 일본인 중에서도 대한민국 출입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이승철 씨의 일본 입국 거부 사례는 일반적인 재외국민보호의 범위를 벗어난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입국 거부 당시 인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알몸 수색, 폭행 등)에는 영사로서 조력을 행사하지만 이번 경우는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진앤원뮤직웍스 측은 11일 오후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본에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오전 8시에 공항에 도착해 입국 거부를 당한 후 4시간가량 현지에 억류됐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승철이 9일 오전 일본 현지 지인의 초대로 아시아나항공편을 이용,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4시간가량 공항 출입국사무소에 억류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승철이 지난 8월 14일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탈북청년합창단과 함께 독도를 방문해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그날에' 등을 발표한 것 등의 영향으로 공항에 억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표적 및 보복성 입국 거부로 받아들인다"면서 "내 나라 내 땅에 대한 표현의 정당한 권리를 이런 식으로 문제 삼았다면 이에 굴복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당한 일에 적극 대처하고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