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아파트담보대출...각 은행별 '최저금리'로 저금리 이용가능
2014-11-08 10:32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지면서 많은 대출자들이 기존의 고금리대출을 갈아타고 있다.
또한, 비성수기 임에도 매매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매매잔금대출을 알아보는 이들도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상품이 낯설어 상품을 파악하고 비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관계자가 말하는 ‘11월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고정금리 기준 2.95~4.3%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은행 및 지점별로 상이하며, 시중은행은 변동금리, 3년고정금리, 5년고정금리 상품이 있으며 3년 또는 5년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금리이다.
15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은 4.4%대부터 나오기 때문에 혼합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고정금리기간 이후 고정금리를 더 사용하고 싶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기간에 맞추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 된다. 과거와는 달리 설정비용도 은행에서 부담하고 있어 갈아타기가 쉬워졌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시중은행은 모두 3년까지만 있으며 1.4~1.5%가 매일 차감되는 방식이다. 또한, 각 은행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율을 매년 10~30% 또는 3년내 50%가 있기 때문에 면제조건 내에서 대출금을 추가로 갚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상환계획에 따라 3년이내에 상환할 금액이 10%이상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조건도 금리 못지 않게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거치기간에 따른 금리가산율이 올라갔다. 작년에는 금리차이가 없거나 소폭 금리가산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0.3%까지 금리가 가산되는 은행이 늘었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금리가산이 없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필요할 경우 보다 정확하게 금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청약, 적금, 신용카드, 급여이체 등 부수거래를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거치기간 및 한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추가로 붙을 수 있다. 각 조건 및 가감율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각각 유리한 은행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무조건 적인 최저금리만 보고 비교하기 보다는 본인의 상환계획에 맞는 최저금리 은행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뱅크앤-가이드에서는 정확한 금리비교를 통해 개인별 최저금리 은행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무료 상담문의는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각 은행별 금리문의 : 뱅크앤가이드 금리비교서비스 센터(www.bngplu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