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왼쪽부터 손왕석 대전가정법원장,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 강영호 특허법원장,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협약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7일 대전고등법 10층 회의실에서 대전고등법원(법원장 박홍우), 특허법원(법원장 강영호),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조인호), 대전가정법원(법원장 손왕석)과 다자간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교육부와 법원행정처가 학생 법 교육 지원과 진로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세종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대전・충남교육청도 업무협약에 함께 참여했다.
충청권 교육청들과 법원 총 7개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세대에 대한 다양한 법 교육 지원과 교육청이 추진 중인 진로직업탐색 활동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상호 협력사항으로는 ▲법원의 인적, 물적 여건과 해당 지역 학교의 수요를 반영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준법정신 함양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법원 방문 및 견학 프로그램 기회 제공 ▲법관들을 멘토로 위촉해 학교 내 모의재판, 자치법정 등 법 교육 활동 조언과 지도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은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사회의 축소판인 학교가 공정하고 건강한 교육현장으로 조성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so664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