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7개 시도교육감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유도

2014-11-07 14:33
지방채 발행한도 추가확대 검토…새누리당, '급식 바우처' 예산 편성 방안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7일 누리과정 부족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17개 시도교육감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사진=YTN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7일 누리과정 부족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17개 시도교육감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여의도연구원에서 당정청 정책협의회의를 열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2015년 누리과정 소요예산 편성을 유도키로 한다" 등 5개항의 당·정·청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그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논란을 빚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강석훈 이현재 의원과 정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청와대에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현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에게 당연히 편성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면서 "앞으로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음 주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이 들어가니까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편성토록 유도키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1조1000억원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당정청은 또한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비준과 관련해 정부는 9개 항의 축산단체 요구사항에 대한 실효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12월 2일인 법정기한 내 2015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법 시행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여 대응키로 하는 한편 생활고에 시달린 송파 세 모녀의 자살 이후 마련한 이른바 '세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방학 동안 아동급식의 차질이 없도록 '급식 바우처' 예산 편성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